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3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 / State Council of the People's Republic of China }}} > '''제58조(국무원)'''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,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, 최고행정기관이다. > '''제59조(국무원의 구성)'''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한다. > * 총리 > * 복수의 부총리 > * 복수의 국무위원 > * 각 부의 부장[* [[대한민국]]의 행정각부 장관에 해당] > * 각 위원회의 주임[* 대한민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] > * 심계장 > * 비서장[* 한국의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] >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,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. >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[*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.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,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.] > ----- > [[중화인민공화국 헌법]] >인민을 위해 복무함 >为人民服务[* 국무원을 포함한 모든 중국 정부 조직들의 공식 구호이다. ] [[중화인민공화국]]의 [[행정부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